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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부 인용]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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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014회 작성일 20-08-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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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베트남 국적인 분으로, 우리나라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한 후 약 7년 동안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을 견기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약 2년 뒤에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남편은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후에 아내와 연락이 된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남편은 이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내가 가출하여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지만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 청구 등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별거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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