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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부 승소] 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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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080회 작성일 20-09-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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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고는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문자 내역에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애정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역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근거는 없었는바, 우리는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고심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이를 500만원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한 사건으로, 피고 측을 대리하는 사건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도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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