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청구인용]양육비 심판 청구-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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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48회 작성일 20-09-28 14:59본문
본 사안은 청구인(아내)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은 자신이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협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은 채 2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고 이혼 후 약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였다면, 위 심판청구는 양육비 부담 협의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은 청구인은 월 50~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에 남편은 월 3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얽히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니,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혼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