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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구인용]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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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29회 작성일 20-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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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이 약혼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결혼을 하기로 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나 약 2년간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으며 상견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후 남자쪽 부모님께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자(의뢰인)가 너무 기가 쎈 것 같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하였고,


남자는 그러한 부모님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파기하여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며 약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실제로 약혼이 성립했는지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문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는 내용의 문자, 상견례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약혼이 성립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그 정도만으로는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 성립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았고, 약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상견례까지 진행한 경우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면 결혼 준비에 든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준비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에 따라 약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바, 약혼 파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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