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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구인용]이혼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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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60회 작성일 20-10-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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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원고(아내)의 종교문제로 원고와 피고(남편)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종교문제로 원고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뒤 별거기간이 길어지자 일방적으로 집을 팔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피고가 팔아버린 집의 매도 대금이 현존하는가 였는데, 피고는 집을 매도한 뒤 생활비로 전부 소진하였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 측에서 매매대금 은닉가능성을 주장하며 소제기 당시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현존하고 있다고 반박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원고는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결국 누가 더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맞추어 재산분할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는가에 승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어디보다 재산내역을 꼼꼼하고 의뢰인의 이익에 맞게 정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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