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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분할 전부 기각]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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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70회 작성일 21-0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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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인데 저희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책행위(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이혼과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의 채무 내역이었는데(원고도 부동산이 있었지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원고의 채무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 해보니 원고가 피고와 별거 후에 상당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원고가 피고와 별거 후 지급받은 대출은 피고과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원고의 대출 내역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였습니다.


원고의 채무 내역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자 원고와 피고의 재산내역이 비슷해졌고,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없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내역을 얼마나 꼼꼼히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누구보다 재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내역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이혼전문 예현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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