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청구인용]인지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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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47회 작성일 21-01-08 17:02본문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성이 전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지(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를 인지한다는 것에 어떤 효력(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어 상속 등 가족관계 효력 발생)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결혼하는 여성이 자신의 자녀를 인지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인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몇 년 후 그 여성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 다시 몇 년 뒤에 우연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다가 그 여성의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으로 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친자식이 아닌 전처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시켜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는 무효이므로 인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소송과정에서 전처의 자녀가 의뢰인의 친가가 아님이 밝혀져 인지무효확인판결을 받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체관계에 맞에 변경(자녀에서 삭제됨)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친자가 아닌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예현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