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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 원고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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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404회 작성일 21-05-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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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용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고가 자신을 속여서 용역 대금을 받아갔다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저희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제공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용역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고, 무엇보다 피고가 원고를 속여서 용역대금을 받아갔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증인신청까지 하며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공방하였지만 결국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가 이미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민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 없다면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사기범죄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원고와 피고 모두 저희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시어 원고 측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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