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승소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24-06-10 13:48

본문

의뢰인(이하 '신청인')은 남편(이하 '피신청인')과 유책사유 등을 사유로 이혼 관련 소송 진행 중이며,

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소송 중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측이 이혼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신청인을 압박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재판부에 논리정연하게 전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에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양육비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법률사무소 예윤 / 사업자번호 451-14-01577 / 대표: 예현지, 최한나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302호(양덕동, 태성빌딩) / 문희전화 : 054-255-8605 / 팩스 : 054-254-8605
Copyright © pohanglaw.co.kr.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