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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사전처분 항고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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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4-06-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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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하 '신청인')은 남편(이하 '피신청인')과 유책사유 등을 사유로 이혼 관련 소송 진행 중이며,

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소송 중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의 조력으로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에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항고장에서 자녀 3명 중 1명의 임시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양육비도 감액해야 하고,

자녀들과 면접 교섭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항고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신청인의 항고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양육비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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