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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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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98회 작성일 20-08-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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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조사 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에 특정 법인과 수십 건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고 혹시나 자신의 사기 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본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해보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지해 수사를 하고 계좌 거래내역 외에 피고인이 도박을 했다는 다른 객관적이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리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즘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형사전분 변호사와 언제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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