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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예비적 청구 인용] 혼인무효 또는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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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86회 작성일 20-08-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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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교제하던 남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혼인무효사유로는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로, 본 사안은 제1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몰래 주민등록증 및 도장 등을 훔쳐서 혼인신고 등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설사 양 당사자가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간혹 남녀가 이혼하면서 소위 호적을 깨끗이 하기 위해 혼인무효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무효는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하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분증 등을 훔쳐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혼인무효를 주장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혼인무효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혼사유는 있다고 주장 및 입증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 등 가사문제는 이혼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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