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청구일부인용]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찾아 일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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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37회 작성일 21-05-25 15:11본문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고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많지 않았고 원고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역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피고와 이혼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재산은 피고에게 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피고 계좌를 조회하였는데 피고 계좌 거래 내역 중 공증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증 사무실에 피고가 어떤 공증을 받았는지 조회를 하였더니 피고가 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증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에게 3억원의 채권(적극재산)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치밀한 재산내역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예율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