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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부 승소]이혼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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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91회 작성일 20-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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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였는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않다가 급기야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중국으로 출국해 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현재 어디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일단 남편의 한국 내 마지막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남편의 주소불명, 소재불명인 점 등을 입증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것(민사소송법 195조).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상태여서 소장을 국외송달로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일단 국내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하였고,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받아 공시송달로 소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을 한 경우에는 국외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이혼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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