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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구 인용]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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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99회 작성일 20-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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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이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한 후 약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야 계모자 관계는 법정친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받으셨고, 친모의 동의만 받으면 성인의 입양은 어렵지 않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전에 친모와의 연락이 끊겨서 친모의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었는바, 이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를 제기하여 친모와 연락이 되지 않음을 소명하여 친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을 토대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에도 혈족관계가 있었으나 1990년경에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서로 부양 및 상속의무가 없는 남과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사례와 같이 전처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실제로 친자식과 같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입양절차를 통해 친생자 관계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많은 요즘, 자녀의 입양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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