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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구인용]이혼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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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224회 작성일 20-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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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도 자녀들을 위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그동안 따로 증거를 모아두지는 않았지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마다 치료를 받았던 내역과 엄마가 아빠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란 자녀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을 시작하자 아내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소장을 받아들고는 순순히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90%를 인정받고 협의(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를 통해 조속히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남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이행시기 내에 의뢰인에게 바로 지급해 주었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결국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랜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부부관계를 정리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인터넷 검색하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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