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인이 신호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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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61회 작성일 20-09-28 17:26본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자전거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은 만약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보행자였더라면 다른 것 판단할 필요없이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난 '차 대 차'사고로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정면만 찍혀 있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확히 어떤 색상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이미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고 주행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블랙박스를 토대로 현장검증,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신호위반 혐의가 벗겨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국 무죄판결인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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