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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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42회 작성일 20-11-02 16:33본문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여성)와 매우 가까운 지인(남성)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지인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2차적으로 설사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그 형이 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건이 '공연성'인데, 이는 쉽게 말해 '널리 소문이 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하여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상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소문내고 다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공연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피해자의 지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피해자의 지인은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소문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감형을 받고자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감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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