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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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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50회 작성일 20-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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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임대사업을 하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우리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추후 악화되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이 최초에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건물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정도로 상당한 가치가 있었고, 임차인들 대부분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편취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도박빚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우리는 해당 도박 빚도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여부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해보면 사기죄와 채무불이행 문제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의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후발적인 사정으로 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변호사 예현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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