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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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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96회 작성일 21-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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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고소인이 약 7년 전에 있었던 직장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이하 '피의자'가 칭하겠습니다)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한 사안이고, 저희는 피의자 측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직장 상사인 피의자가 회식자리에서 신입이었던 자신의 손을 수차례 쓰다듬었고 나아가 자신의 허리에까지 손을 올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수사 경찰은 1차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허리에 손을 올린 부분은 무혐의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손을 쓰다듬은 사실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피의자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피해사실이 발생했던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점이 있고, 목격자 진술 역시 두루뭉술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저희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다시 피해사실을 특정하라고 경찰에 보완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직장 동료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회식날짜가 특정되었는데, 그 날짜가 피해자가 최초 주장했던 회식날짜와 차이가 있었고, 또 그 날짜에 피의자가 외부 출장일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내용 전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설사 손을 쓰다듬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회적인 행동에 그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초동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대로 기소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바, 저희 형사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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