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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부승소]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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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09회 작성일 21-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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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피고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피고의 연락처는 변경된 상태였고,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보아도 마지막 주소지는 원고와 살던 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거주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단 피고의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오랜 별거로 인하여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혼소송 전문센터 예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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