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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부승소]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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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87회 작성일 21-06-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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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는 피고측(아내)을 대리하였습니다.


처음 아내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외도를 한 것이 맞고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집에 빚도 많아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도 없으므로 굳이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추후 자녀들 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하고 재산분할 받을 것이 있으면 위자료와 상계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반드시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재산내역을 확인해보니 원고에게 빚도 많았지만 적극재산도 적지 않았고 위자료와 상계하더라도 피고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고는 계속 빚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는 원고의 재산내역을 면밀히 조회하여 원고에게 빚을 전부 갚고도 남을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외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공제하고도 1,5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예윤은 꼼꼼한 재산내역 조회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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