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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부승소] 연락이 두절된 중국인에게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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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23-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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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남성과 혼인을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국적의 차이를 뛰어넘고 결혼까지 하였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급기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중국으로 출국하여, 의뢰인은 현재 남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남편은 이미 중국으로 출국을 한 상황이어서 소장 자체를 국외 송달로 진행해야 할지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 남편이 한국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의 주소 불명, 소재 불명을 입증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가출하고 난 후 몇 년 동안 자취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중국인이혼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중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후 행방을 추적할 수 없었기에, 국내 마지막 거주지로 송달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배우자가 출국하였고 소재지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국외 송달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 결혼 혹은 중국인이혼 소송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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