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전부 승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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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186회 작성일 20-08-27 12:34본문
본 사안은 의뢰인의 전처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의뢰인(남편)을 상대로 5,00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사이가 악화되어 전처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전처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빚을 내어 400만원을 마련해 주고, 전처는 의뢰인에게 향후에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처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우리는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안을 다른 사안과 구별해야 할 것이, 원칙적으로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전처가 자녀가 이미 성년이 다 된 뒤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자녀 복리를 위한 사정변경 원칙은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장래를 향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과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처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본 합의서를 토대로 양육비를 대폭 감액할 수 있으며,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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