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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구 인용] 이혼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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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00회 작성일 20-08-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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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처음에 의뢰인(아내)이 재산분할로 5,00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인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보니 상당수의 부동산이 있었고, 남편은 그 부동산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남편이 증여를 받았다는 내역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우리는 남편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처음 목표와 달리 9,48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으며, 남편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응한 결과 남편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몫을 찾는 과정이고, 또 이혼 후 의뢰인들의 삶의 기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는 많은 재산을 찾아 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찾고 정리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이혼전분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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