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일부승소] 상간자 위자료 소송 당했으나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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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906회 작성일 23-10-18 10:08본문
원고 측은 의뢰인과 본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말한 법률상담과 의뢰인이 제출한 '문자'를 확인한 결과, 해당 문자 내역에 의뢰인이 원고 측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정행위 당사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안에서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끝까지 견지한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에 판시를 기울여 원고가 처음 주장했던 2000만원의 위자료는 반려하고 500만원의 금액으로 감액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 상간자위자료청구 사건은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곧이곧대로 수긍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