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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양육비 소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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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4-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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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하 '원고')은 남편(이하 '피고')의 유책사유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윤은 원고와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의 폭력행위 등 유책사유가 명확하여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이혼에 대한 결정은 어렵지 않았으나, 자녀 2명의 양육권 다툼이 극심하였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도 여러번 진행하는 등 소송기간이 1년 이상 걸린 건이며,

그 와중에 피고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원고를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습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은 피고의 형사고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고

원고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사전 처분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피고가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그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해 빈틈없이 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하였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자녀 1인당 월 80만원씩을 피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양육비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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