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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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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24-06-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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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하 '신청인')은 남편(이하 '피신청인')과 유책사유 등을 사유로 이혼 관련 소송 진행 중이며,

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소송 중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측이 이혼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신청인을 압박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재판부에 논리정연하게 전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에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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