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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인용]상간자 위자료 소송(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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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98회 작성일 20-08-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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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아내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아내의 외도를 발각한 사안입니다.


증거로는 녹음기에 녹음된 녹음파일 밖에 없어 이를 증거로 삼아 상간자 소송을 했다가는 도리어 상간남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단호하게 고소를 당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셨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소송의 특성상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이 있던 상간남은 생각대로 소송을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했고, 이에 소송 진행 결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다액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되는 증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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