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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 승소] 토지 인도 사건(이웃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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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80회 작성일 20-1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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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 지상에 건조물을 지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측은 원고 토지 위에서 20년 넘게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점유취득시효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가 자기에게 땅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상권 취득시효(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를 주장하였으나, 전 토지 소유자가 피고에게 땅을 사용하라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간혹 '점유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남의 땅이라도 20년 넘게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점유(자주점유)를 시작해야 하므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이 내 토지를 침범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예현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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