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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교제하면서 증여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반환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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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77회 작성일 21-05-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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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호의로 증여한 돈을 헤어진 뒤 대여금이라고 반환청구한 사안으로, 저희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의 전부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증거로 피고에게 입금한 거래내역만을 제출했을 뿐 차용증과 같이 입금한 돈이 명백히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받는 이유는 대여금 외에 매우 다양하므로 입금 내역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남녀가 교제하면서 사이가 좋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호의로 돈을 주었다가(단순증여) 헤어지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의 경우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이라고 바로 인정받을 수 없는바,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시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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