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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전부 인용] 운송료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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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14회 작성일 20-08-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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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도급받은 1차 운송사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A로부터 도급받은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2차 운송사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화물 운송을 모두 마쳤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A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비를 일단 가압류 한 뒤 피고에게 운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A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을 길이 막히자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조속히 의뢰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제3자(A)로부터 받을 돈을 가압류하여 피고를 압박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운송비로 바로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본안 소송 외에도 그에 적합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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