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전부 승소]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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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183회 작성일 20-09-03 16:49본문
본 사안은 2006년경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2017년경 전처인 의뢰인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아내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 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근거로 전남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돈을 보냈다는 거래내역 및 전남편의 친형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내가 협의이혼 후부터 자녀 2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결혼도 시켰기 때문에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육비 및 2자녀 부양료라고 반박하였고, 부모님은 이혼하신 것이 맞다는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간에 금전 거래관계만 있었을 뿐, 같이 동거하지도 않았고, 가정 내 대소사도 함께 챙기지 않았으며, 자녀들 조차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전남편의 청구가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 및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이는 매우 엄격한 증거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혼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이를 반박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입증부족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