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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부승소]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모두 실질적으로 기각시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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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04회 작성일 21-06-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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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아내가 남편에게 황혼이혼을 청구하는 사안이었고, 저희는 피고측(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황혼이혼이었기에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고, 가장 핵심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1채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다수의 땅 및 기타 보험금, 현금 등이 전부였는데, 원고는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1/2지분은 그대로 자신이 갖고 그 외에도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분할해 달라고 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단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고의 기여가 거의 없기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후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영되긴 하지만 우리는 재산분할이 되더라도 최소한만 될 수 있도록 원고의 기여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막바지까지 우리는 이혼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은 분할해 줄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더니 재판부는 고민 끝에 최종 판결 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보겠다고 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는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1/2지분만 갖고 나머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포기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청구금액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기여도'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요소여서 다양한 요소가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예윤은 사소한 기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재산분할 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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