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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부승소] 성폭력으로 기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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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22회 작성일 23-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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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 받았는데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폭행죄'까지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단계에서 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폭행까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 지며,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요소인 만큼

저희는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점, 촬영물의 개수가 많이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본 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2차 가해의 우려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 예윤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루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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