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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청구소송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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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4-05-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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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하 '상대방')은 본인이 낳은 자녀를 자녀의 아버지(이하 '청구인')이 20여년 간 혼자 양육한 후

그동안의 양육비 8천6백4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우선 현재 상대방은 청구받은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였던 만18세의 나이에 임신을 하였고

갓 성인이 된 시점에 출산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고 하여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당시 청구인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20여년 간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본인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상대방에게

청구한 양육비는 과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억울한 상황과 경제적 사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에 월 50만원씩 60회 분할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은 처음 청구받은 금액의 1/3 수준으로 줄었고

지급 방법도 일시금 지급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분할 지급으로 결정되어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 였습니다. 


양육비, 위자료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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