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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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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24-06-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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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선의 선장으로 업무 중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여 유통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 해당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과임을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선장으로 선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 결과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포획 등에 연루되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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