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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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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26회 작성일 24-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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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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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며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겨주되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

이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양육비를 최소화 하였고 향후에도 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양육비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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