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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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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4-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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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며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겨주되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양육비를 최소화 하였고 향후에도 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양육비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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